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호주 비자신청 때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10년동안
재비자
신청을 금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법안이
5일 상원에서 불결되었습니다.
녹생당의 닉 맥킴 의원이 발의한 허위비자서류
처벌강화
규정폐기안이 노동당과 닉제노폰팀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31대 29표, 2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민부는 11월 25일
"11월 18일 이후 신청자 중 이전 10년 이내
부정확한 진술, 사실의 상제,
은행기록이나 근무경력, 영어점수등의 가짜 서류 등
허위사실 제출이 발각되면 10년 간 재비자신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맥킴 상원 의원은 법안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처벌적이며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소수를 잡아내기위해 많은 선의의
이민신성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위한 폐기안을 상정했습니다.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이민대행사의 실수 및 고의적
거짓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