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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호주 비자신청 때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10년동안 재비자 신청을 금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법안이 5일 상원에서 불결되었습니다. 녹생당의 닉 맥킴 의원이 발의한 허위비자서류 처벌강화규정폐기안이 노동당과 닉제노폰팀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31대 29표, 2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민부는 11월 25일 "11월 18일 이후 신청자 중 이전 10년 이내 부정확한 진술, 사실의 상제,은행기록이나 근무경력, 영어점수등의 가짜 서류 등 허위사실 제출이 발각되면 10년 간 재비자신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맥킴 상원 의원은 법안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처벌적이며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소수를 잡아내기위해 많은 선의의 이민신성자들에게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위한 폐기안을 상정했습니다.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이민대행사의 실수 및 고의적 거짓말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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