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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호주 비자 신청 때 허위 정보 발각되면 10년간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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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7-12-06

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학생, 가족, 숙련이민비자 등 임시 거주 비자 신청 때

단 한 차례라도 허위 정보제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년 동안

비자 재 신청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SBS  방송은 25일 이번 달 이민부의 더욱 강화된 호주비자심사

규정안 도입 소식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결말을 맞게

맞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허위정보 제출에는 부정확한 진술, 사실의 삭제, 은행기록이나

근무경력, 영어점수 등의 가짜 서류등이 포함됩니다.  

 

 

 

SBS방송은 새로운 강화조치로 11월 18일 이후

신청자 중, 이전 10년 이내 허위사실 제출사실이 발각된다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부는 그동안 거짓 자료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비자신청을

철회하면 12개월 동안 비자 재신청을 금지해왔습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피터더튼 이민부장관의 조차는 지나치게 강경하고 처벌적이고

벼룩한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이 법안 철회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