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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호주 457비자 폐지. 새로운 비자형태로 자국민 보호한다.
File :
작성자 : 관리자 2017-04-19

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호주가 약 10만명의 해외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 457비자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비자들을 내놓고 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업률 악화로 반 이민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보다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사실.. 말은 그렇지만 들여다 보면 턴불 총리의 지지율도 점점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결단은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변경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기간 Visa Period (2018년 3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임시 취업비자 TSS 비자는 2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단기 비자장기 비자가 구분되게 됩니다.

단기 비자 (Short-Term stream)
- 최대 2년짜리 비자
- STSOL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 (Combined list에는 있으나 MLTSSL에는 없는 직업군)
- 단 한 번 리뉴할 수 있음
- IELTS overall 5.0, each 4.5
- GTE : 호주에서 임시로만 거주할 것이라 서약해야 함.

장기 비자 (Medium-Term stream)
- 최대 4년짜리 비자
- MLTSSL 리스트에 있는 직업만 신청 가능
- 호주내에서 리뉴 가능 
- 3년 일한 뒤에는 조건에 맞추어 영주권으로 연결할 수 있음. (ENS / RSMS)
- IELTS each 5.0


457비자 뿐 아니라 고용주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는

ENS나 RSMS 역시 일부 조건이 변경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요.

457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길이 어려워질듯합니다.

TSS 비자가 시작되는 2018년 3월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 :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최소 3년 경력 필수 (2018년 3월부터)

2) 나이 : ENS / RSMS 비자를 신청할 때 만 45세 미만으로 변경 (2017년 7월부터 - direct entry)
 
현재는 50세 이하로 되어있는데,

2018년 3월까지는 457에서 넘어가는 경우는 50세 이하 그대로 유지라고 합니다. 

2018년 3월부터는 "모든" ENS / RSMS 신청자들이 만 45세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임시 취업 비자에서 넘어가는 경우 : 장기 TSS 비자로 3일한 후 신청 가능

 * 현재까지는 457비자로 2년간 일하면 고용주가 ENS나 RSMS 비자를 스폰서해 줄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TSS 비자로 바뀌고 나면 3년간 일한 뒤에 ENS나 RSMS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영어 : 현재는 direct entry인 경우만 IELTS each 6.0에 해당하는 영어점수 였는데,

457에서 ENS / RSMS로 연결할 때에도  IELTS each 6.0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2017년 7월부터)

그외에도, 2018년 3월부터는 ENS / RSMS도

최저 연봉을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하며 (현재 $53,900),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기 전에 지역에서 구인을 하는 노력을 더 해야하는 등

이민성에서 고용주를 더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어떤 변화가 있을 지 확정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의 자료에서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수월해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ㅠ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말도 않되는 방식으로

호주 용접이민을 보내주겠다는 교육기관들이 이번에 싹

정리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