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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민신청자를 기각해 그동안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민법이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16일
신체 장애가 영주권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이민 신청자들의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를 둔 이민 신청자들
대부분이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만든 경제 이민자들이며
현재의 장애인 이민 비승인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고 캐나다인들의 가치나 우리
정부의 포용 비전에도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또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지
짐이 아니며 신규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 성장과 우리의
사회 구조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민 신청자와 가족 중 장애나 질병 치료비가 연간
평균 의료비를 넘을 경우 이민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