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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한국 영주권자 앞으로 10년마다 영주증 갱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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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8-03-05

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10년마다

영주증을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영주증이 있더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수사 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갱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영주증을 재발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취득 날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10년 경과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F-5 비자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의 영주권과 달리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외국인의 소재 파악 등을 할 수 있어 앞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