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한국인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불한 한인 스시업체와
이 업체의 서류 조작을 도와준 한인 회계사가 20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24일 보도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은 시드니 남부 해안 도시 쉘하버에서 스시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업체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명의
한국인 직원에게 임금 총 5만 1025달러를
체불한데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소에게 16만 1760달러, 업소 소유주인 K모씨에게
3만
2352달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서류 기록을 도와준 한인 회계사에게
4608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인 20-21세의 한국인 여성들은 417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였으며 영어 구사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이 업소와 인턴십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 한 사립
전문대
재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전문대는 학생들에게 호주에서 직장경험 쌓기를 권장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인턴십 협약으로 시간당 $12와
13.5의
정액 현금을 받았으며 주당 4-6일, 평균 38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한인 회계사는 식당 주인의 조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옾은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 급여 기록을 만들었다가 FWO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