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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캐나다 201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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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8-01-04

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2018년에는 최저 임금 인상과 새로운 육아휴직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각주와 마찰이 있었던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가 시행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캐나다 최저임금

2018년에는 2개 주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며

온타리오주에서 시간당 14달러, 10월보터 알버타주 15달러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2018년 7월부터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시행됩니다.

연방정부가 정한 18세 이상 판매 가이드라인과 함께

각주가 구매 최소 연령을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또한 판매 방법과

유통, 관련 규제와 법의 제정도 각 주에 맡겨집니다.  

 

 

 

3. 육아휴직

2017년 12월 3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새로운 육아휴직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예비 부모는 현재 12개월 육아휴직 보험을

18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스며 간호휴가도 성인 간호시 15주,

아동 간호시 35주로 확대됩니다.  

 

 

 

4. 탄소세

연방정부는 2018년가지 주정부에 톤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했으며 주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연방정부가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소세 도입의 영향으로 높은 유류비와 난방비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미세알갱이

캐나다보건부는 1월 1일부터 1mm이하 크기의 플라스틱 알갱이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천연건강제품과 비처방전 의약품에 들어가는 미세알갱이는

7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알갱이의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호수와 강은 물론 바다로 배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상 2018년 캐나다에서 변경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