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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캐나다시민권 시험 자격요건 완화 후 신청자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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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8-01-04

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자격요건 완화가 적용되기 전 6개월 동안 한 주

평균 3653명이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된 반면

새 시민권법 발효 직후 한 주 신청자는 175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이 같은 수치는 자격요건 완화가

시민권 신청에 상당히 큰 영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됩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10월 11일부로 새로운 시민권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새 시민권법에 따라 기존 6년 중 4년이던 최소 거주기간이

5년 중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전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했던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50%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 6년 중 4년이었던 세금 신고 의무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영어시험이 부담스러운 고령층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서

만 18~54세로 대폭 낮춰지기도 했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