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자격요건 완화가 적용되기 전 6개월 동안 한
주
평균 3653명이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된
반면
새 시민권법 발효 직후 한 주 신청자는 175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이 같은 수치는 자격요건 완화가
시민권 신청에 상당히 큰 영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분석됩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10월 11일부로 새로운 시민권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새 시민권법에 따라 기존 6년 중 4년이던 최소
거주기간이
5년 중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전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했던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50%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 6년 중 4년이었던 세금 신고 의무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영어시험이 부담스러운 고령층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대상이 만 14~64세에서
만 18~54세로 대폭 낮춰지기도 했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