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호주 정부가 457 비자 제도를 두고 갈팡질팡하며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457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 구제안을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말콤 턴불 정보는 지난 4월 18일 457비자 전격폐지 및
TSS대체
비자 신설 발표로 영주권을 목표로 준비해왔던
수 많은 457비자 신청자들을 패닉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457폐지 발표와는 달리 이민부는
2017년 4월
18일까지 457비자 소지자나 신청자들은 고용주와
직책변동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해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457비자 직업군 리스트
변동과
상관없이 비자신청 당시 직업군으로
신청 당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457비자를 승인해준
스폰서와
동일한 직책으로 2년이상 일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점수와 최저임금 기준은 새 이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