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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캐나다 연방정부 새로운 EI로 복지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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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8-24

CERB 한 달 추가 연장 내달 27일까지

자영업자·임시직, 26주간 주당 400달러

유급 병가 신설··· 주당 500달러 지급

집에서 자녀 돌보는 실업자엔 500달러

연방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 프로그램(CERB)을 한 달 더 연장하고, 고용보험 프로그램(EI)을 새롭게 개편해 수 백만 실업자들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일련의 복지 개혁으로, 370억 달러를 투입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CERB 프로그램은 기존 6개월에서 28주로 연장되어 오는 9월 27일까지 시행된다. CERB가 종료되면 기존에 EI를 받을 자격이 되었던 근로자들은 EI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되며, 자격이 안 되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회생(recovery)’ 혜택을 신청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자영업자나 계약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 프리랜서·임시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이 회생 혜택의 신청 대상자다.

이들은 모두 새롭게 개편된 EI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6주 동안 주당 400달러까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복지 개혁에는 EI의 신청 자격 기준인 근무시간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들이 더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600시간에 달하는 작년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실직자들의 대다수가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에 대응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EI 대상자는 지난 1년간 120시간(약 3.5주간의 풀타임 근무)을 근무했다면 신청 자격이주어진다.

단, 혜택 수령자는 급여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지원을 받는 동안 직장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연간 3만8000 달러까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1달러당 50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두 번째 새로운 혜택은 캐나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0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족 간병 혜택에 대한 휴가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질병 휴가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유급 병가 신청자에게는 일주일에 500달러가 지급된다. 단, 이 혜택은 또 다른 EI 병가 혜택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세 번째 혜택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데이케어 또는 기타 보육 시설이 폐쇄되어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혜택은 특히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매주 5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다만 시설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집에 두기로 선택한 부모들은 면역 결핍 장애와 같이 의학적인 사유를 증거로 제출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이번 세 가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22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CERB의 확대에 따른 예산 규모는 80억 달러이며 EI 비용은 총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고위 당국에 따르면 세 가지 새로운 혜택들은 9월 27일에 시작되어 1년 동안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이번 복지 개혁안은 의회에서 야당의 찬성이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따른다.

연방정부는 현재 약 4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CERB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300만 명이 EI로, 100만 명이 다른 혜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출처 : 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