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커뮤니티>
  • 정보게시판
  • 카카오톡실시간상담
  • 와이드배관용접학원블로그바로가기

전화상담

031-8092-9494

010-8983-1900

[news] NSW 첫 내집 매입자 ‘인지세 면세’ 확대
File :
작성자 : 관리자 2020-07-31

8월 1일부터 1년간 혜택, 건설업 고용 증진 목적

NSW 주정부가 코로나 위기 기간 중 건설업의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80만 달러 미만의 신축 주택(newly-built homes) 또는 빈 택지(vacant land)를 구매하는 첫 내집 매입자들에게 인지세(stamp duty)를 면제하는 일시적인 혜택을 준다. 혜택은 8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이며 대상은 반드시 신축 주택 및 빈 택지여야 한다.

정부는 이 혜택으로 첫 매입자 약 6천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건설업 경기와 고용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축 주택의 첫 내집 매입자는 현재의 65만 달러인 인지세 면제 한도가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1백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혜택이 줄어들도록(phasing out)했다. 또 빈 택지는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조정했고 50만 달러부터 혜택이 없어진다.

1만 달러의 첫 내집 매입자 보조금(first homeowner grant)은 계속 지원된다, 이 보조금은 60만 달러 미만 주택 매입 시 또는 빈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75만 달러 미만이 한도다.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첫 매입자는 $32,335의 최대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료출처: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