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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차 문 함부로 열다 자전거 충돌 시 ‘벌금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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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7-28

BC주가 주의 없이 자동차 문을 열다 자전거와 충돌하는, 일명 ‘도어링’ 방지를 위해 교통법을 강화한다.

BC 주정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21일부로 차량 운전자가 도어링 사고를 일으킬 경우 내야 하는 범칙금액을 기존의 81달러에서 368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클레어 트리비나(Trevena) BC 교통부 장관은 “자전거 운전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도어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범칙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도어링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운전 습관이다”라고 말했다.

도어링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은 BC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다. 작년 초 노스밴쿠버에서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열리는 차 문을 피하다가 미끄러져 대형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BC주민의 비율은 10%에 달했는데, 이는 캐나다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높은 비율인 33%의 초중고 학생들과 8%의 대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것에 비해, BC주의 도어링 범칙금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C주정부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해, 오는 2030년까지는 자전거 이용 인구를 2배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를 안전하기 지키기 위한 더 강력한 교통법이 요구되어 왔다.

스펜서 찬드라 허퍼트(Chandra Herbert) 밴쿠버 웨스트엔드 주의원은 “도어링은 과속과 산만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습관”이라고 지적하며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BC가 이번 도어링 범칙금 대폭 인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