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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6개월 지방 산불 피해복구 참여 → ‘3차 워홀비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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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3-25

정부가 지난 17일 산불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이하 워홀러)에게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세 번째 비자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 청년들과 동포 사회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워홀러들(18-30세)은 호주에서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나 같은 고용주는 최대 6개월밖에 일할 수 없었다. 또 두 번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밀도 인구 지역에서 농업, 광업, 어업, 양식업 등 지정된 분야에서 88일간 일을 해야한다.

지난 17일 호주 정부는 ‘지정된 분야’에 건설 항목을 추가했다. 저밀도 지역에서 도로, 고량 및 주택 건설 분야에서 일을 해도 세컨드 워홀 비자를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산불 복구 분야에 투입된 워홀러들은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세컨드 워홀 비자를 받기 위해 저밀도 지역에서 일해야 88일을 계산할 때, 자원 봉사로 일한 시간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풀타임 유급 근로만 고려 대상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6개월 동안 저 밀도 지역에서 농업, 건설 등의 지정 분야에서 무/유급으로 일을 했다면 세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대 3년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된 것.

알란 텃지 이민장관 대행은 “이번 조치로 워홀러들이 집을 짓고 울타리와 농장을 재건하고 도로와 철도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사이클론 데비(Debbie) 때와 비슷한 임시 조치이며 복구 작업이 정리되면 원래의 비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