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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백패커 세금’ 타당성 또다시 도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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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9-12-02

 

호주국세청(ATO)이 연방법원의 ‘백패커 세금 무효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ATO는 성명을 통해 고용주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에게 15%의 세금을 계속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연방법원은 2016년에 도입된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법은 출신국에 따른 차별 행위이자 일부 국가와 맺은 이중과세 금지협약 위반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영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등 8개국이 협약을 체결했다.

 

 

 

 

백패커 세금은 연간 1만8,2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취한 호주 417 또는 462 비자 소지자 대상으로 15%의 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영국인 백패커 캐서린 애디가 아일랜드계 세무서 택스백닷컴(TaxBack.com)과 함께 ATO를 상대로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ATO는 “고용주 의무사항엔 아직 변동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백패커 세금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세금 환급 자격이 있는 백패커들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빅토리아주 농민연맹(Victorian Farmers’ Federation)의 엠마 게르마노 부회장은 “ATO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백패커 국적에 따른 세율 차별화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패커 세금법은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며 ATO가 항소에 실패할 경우 약 5%의 백패커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