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용접학원 입니다.
퍼스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2014년 유학생 저임금 지불행위로
무려
30만 6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서호주 공정근로법 위반 벌금중 두 번째 고액의 벌금입니다.
연방 순회법원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이 기소한 청소용역업체
골드핑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게 25만 5천 달러와 이
회사
대표인 블라고체드존스키에게 5만1천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2014년 6명 근로자들의 저임금
$26,627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퍼스 시티 소재 더 멜번 호텔의 청소 계약을 딴 이
용역회사는
저임금으로 유학생 4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중 3명은 한국인이었고 1명은 영국인으로
모두 417비자(워홀)를
소지했습니다.
호텔에서 2~4주 근무한 이들의 임금 체불액은 $9,359이었습니다.
또 임시사업입국비자를 가진 인도 유학생은 18주
근무하며
4천여불을 덜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호주 시민권자 매니저도 1만 3천불을 덜 받았는데
근로자들에게는 허위 급여명세서사 발급되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근로자들의 법규 준수가 입증된
청소책임제도인증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청소용역을 주는 사업체들이 CAF 인증 서류를 받은
청소용역업체를 이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