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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새로운 비자 제도로 초청한 부모들이 호주에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최대 2만 달러의 개인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이번 주 예산안 발표 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5일 호주 공영 SBS 뉴스는
새 부모 초청 비자를 통해 매년 최대 1만
5천명의 이민자 부모들이
호주에 최장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최대 2만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를 초청한 이민자 자녀들은 부모들의 개인의료보험료를 내야합니다.
3년 비자에 5천달러 또는 5년 비자 1만 달러로 새로운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1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달러로
최장
10년까지 부모 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인 자녀들은 또 부모들이 호주에서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부담할 재정적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 부모처청 비자 소지자는 취업이
금지되지만
조부모들이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에서는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5천달러부터 최대 2만달러는 매우큰
비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자료출처 : 한호일보